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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硏 "보육료 상한선 현실화해야"
입력2005-11-18 06:47:09
수정
2005.11.18 06:47:09
표준 보육비의 38∼80% 불과… 서비스 질 저하
어린이집, 놀이방 등 보육시설의 보육료 단가가 낮아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떨어뜨린다는 분석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보육시설 보육료에 대한 상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18일 '영유아 보육정책의 방향' 보고서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의 표준 보육비용을 산정한 결과 만 0세의 경우 한달에 평균 78만8천여원, 만 5세는 24만9천여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보육료 상한선은 0세아가 29만9천원으로 표준보육비의 37.9%, 만 5세아는 62.2%에 각각 그치고 민간 보육시설도 보육료 상한선이 연령대별로 표준 보육비의 44.4∼80.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보육료 상한제로 인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며 "보육료를 자율화하거나 상한선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육료 제도의 개편과 함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 유통 등을 통해 보육시설간 경쟁을 촉진하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비자 만족도(5점 만점) 조사에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2.89점, 민간 보육시설이 2.84점, 국공립 유치원이 2.84점인데 비해 지난해부터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유치원은 2.94점으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왔다.
보고서는 정부가 보육료 자율화와 다양한 업체의 시장진입을 허용하되 시장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분야에 재원을 집중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육비 지출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중간소득층 이상의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소득재분배, 소비자 선택권 강화, 저출산 대응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현숙 전문연구위원은 "보육료 단가가 낮다 보니 보육 교사의 저임금과 부실한급식 등 문제가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공공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의보육료는 2007년부터 통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부처간에 협의중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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