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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소 위법행위 적발 급증

올 2ㆍ4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위법행위에 대한 적발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건설교통부는 2ㆍ4분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 1만9,681개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2,535개 업소를 적발, 이중 2,167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내리고 47곳은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나머지는 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행정조치로는 경고ㆍ시정명령이 1,4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정지 496건, 과태료 부과 168건, 등록취소 76건, 자격취소 15건이 내려졌다. 적발건수는 1ㆍ4분기(1,830건)보다 38.5%, 지난해 같은 기간(1,605건)보다 57.9%나 급증했다. 하루 평균 적발건수도 1ㆍ4분기 20건 안팎에서 2ㆍ4분기 30건으로 크게 늘었다. 무등록 중개행위, 등록ㆍ자격증 양도ㆍ수 및 대여, 분양권 불법 중개 등은 고발 조치가 취해졌으며 ▲등록ㆍ자격증 대여와 장기간 무단휴업 등은 등록취소 ▲확인ㆍ설명 의무 불이행과 중개 대상물 정보 허위 공개 등에는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태훤 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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