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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교실/보험길라잡이] 주계약과 특약
입력2002-09-11 00:00:00
수정
2002.09.11 00:00:00
P씨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설계사를 만났다. 설계사가 제시한 보험상품 설명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다.'주계약'에 대한 보장금액과 보험료가 얼마고, 또 그 밑에는 몇 개의 '특약'이란 것에 대한 보험금과 보험료가 명시돼 있었다. 도대체 주계약과 특약이 무엇을 뜻하는 지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생명보험은 물론 손해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계약'과 '특약'을 놓고 혼동하기 쉽다.
중요한 것은 모든 보험상품이 주계약과 특약으로 이뤄져 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하나의 보험상품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계약에서 주계약이란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내용과 관련된 계약을 말한다. P씨가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이 것이 바로 주계약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에는 주계약과 함께 여러 가지 특약이 있다. P씨의 경우 ▲ 55세 이전에 사망할 경우 1억원이 추가 지급되는 '정기특약'과 ▲ 70세 이전에 재해로 사망했을 때 2억원이 추가로 보상되는 '재해사망특약' ▲ 80세 이전에 암에 걸렸을 때 1,000만원이 지급되는 '암특약'등 무려 6가지의 특약이 상품안에 포함돼 있었다.
물론 주계약과 특약에 대한 보험료도 각각이다. P씨는 주계약에 대한 보험료 6만8,000원과 함께 정기특약 보험료 4만5,000원, 암특약 보험료 5,000원 등 총 18만원 가량의 보험료를 매달 내게 된다.
이렇게 특약을 이용하면 한가지 상품으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특약 보험료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활용 가치가 높다.
물론 손해보험상품에도 특약이 있다. 특약은 다양한 보장뿐 아니라 보험료를 낮추는 목적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대부분의 자가용 운전자는 '가족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한다. 이 것은 계약자의 차량에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를 자신의 가족으로 제한해 놓고 보험료를 20% 가량 저렴하게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밖에 매년 1만원 정도의 자동차보험료를 더 부담하고 ▲ 긴급주유 ▲ 견인 ▲ 잠금장치 해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는 것도 자동차보험 주계약에 추가되는 특약 중 하나다.
박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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