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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부당 선정
입력2006-02-02 21:30:21
수정
2006.02.02 21:30:21
로또복권의 시스템사업자 선정이 부당하게 이뤄져 복권관련 기금의 손실이 초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4년 10∼12월 실시된 국무총리 산하 복권위원회 등에 대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로또복권 시스템사업자 계약에 대한 재검토를 포함한 20건의 개선사항을 지적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로또복권 사업운영기관인 G은행이 K사를 시스템사업자로 선정하면서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인 9.523%(외국 최고요율 3%)를 제공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G은행은 K사의 시스템 구축방식이 최선인 것처럼 왜곡하고 K사가 높은 배점을 받도록 사업자선정 평가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G은행은 계약 사업기간(2002.12∼2009.12)에 과다한 수수료 이득을 K사에 제공해 국가 복권관련 기금의 손실이 불가피한 것으로 지적됐다. 손실액은 감사 직전까지 3,280억원에 달했으며 이후 은행이 수수료율을 3.144%로 내리자 K사가 이에 반발해 민사소송을 제기, 이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1조948억원의 추가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관련 기관에 시스템사업자 계약의 효력을 재검토하고 K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G은행과 K사 등 업무관련자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과다책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기금의 손실보전방안을 강구하라고 복권위원회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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