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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사모투자펀드(PEFㆍPrivate Equity Fund)에 대한 규제를 풀 것을 금융감독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한은의 요구는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방식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한은은 지난 2005년 11월에도 정부소유 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PFT 관련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한은은 26일 ‘사모투자펀드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04년 정부가 국내 자본에 의한 기업의 인수와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PEF제도를 도입했으나 아직까지 규모와 질적 수준이 모두 미흡하다”며 “최근 인수합병(M&A) 시장의 주요 기업 매물은 국내 PEF 규모로는 인수가 불가능한 만큼 자금조달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2006년 말 현재 국내 PEF 한 곳당 규모는 평균 2,300억원(출자약정액 기준) 안팎에 불과해 자산가치 1조원 이상의 매물이 대부분인 국내 M&A 시장을 주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대형 PEF 대부분이 외국자금으로 구성되거나 외국계 무한책임사원(GP)에 의해 운용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우리금융지주 등 대형 금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 외국자본이나 국내 산업자본에 넘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한은의 분석은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PEF를 유도하고 인수전에 뛰어들게 해야 한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강정미 금융산업팀 조사역은 “대형 M&A시장에서 외국자본과 경쟁하려면 무엇보다 국내 PEF의 대형화가 중요한데 국책은행이나 연기금 등의 참여가 제한돼 있다”고 평가했다. 국책은행이 PEF에 자유롭게 투자하고, 또 연기금 등의 재간접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PEF의 운용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완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강 조사역은 “PEF 운용에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하되 운용사의 평판과 성과보수 차별화에 따라 진입ㆍ퇴출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직접 통제보다는 시장규율이 자율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은은 한편 2005년 11월에도 ‘외국 금융기관의 진입이 국내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PEF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보고서에서는 정부소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으로 PEF를 꼽기도 했다. 한은은 당시 “정부소유의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국내 금융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PEF의 대형화를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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