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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소·모태조합도 엔젤투자 허용

벤처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벤처기업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개인 뿐만 아니라 대학·연구소가 설립한 신기술창업전문회사와 한국벤처투자조합도 엔젤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9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으로 한정됐던 엔젤펀드 참여자격을 신기술창업전문회사,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으로 확대했다. 또 엔젤펀드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를 허용해 창업초기기업이 원활하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이나 연구소의 보유기술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회사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설립 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해야 했으나 10%로 낮췄다.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휴직제도 확대 도입한다. 기존에는 대학교원, 국·공립연구원·정부출연연·전문생산기술연구소 연구원으로 한정됐으나 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연구원도 창업을 위해 휴직할 수 있다.

또 실험실공장의 면적 제한 규정을 폐지, 교수·연구원 외에 벤처기업 창업자(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도 대학이나 연구소 내에 실험실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벤처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벤처창업 활성화와 투자환경 개선이 가시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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