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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증명 없어도 개인워크아웃신청 허용
입력2002-12-15 00:00:00
수정
2002.12.15 00:00:00
일용직 근로자 등 한해이번 주부터 일용직 근로자나 근무지 주변에 금융회사가 없는 사람들은 금융회사에서 발급하는 부채증명서를 받지 않아도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면 은행 등 금융회사가 발급한 부채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했다.
또 현재 5,000만원 미만의 채무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신청자 범위도 연내 3억원 이하 빚이 있는 채무자로 전면 확대될 전망이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채무자들이 채권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서류를 받는데 여러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신청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이 직접 작성한 부채내역서도 서류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절차 완화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부채증명서 발급을 위해 근로시간을 할애하기 곤란한 경우 ▦직장소재지나 주소지에 부채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 점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부채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위원회 관계자는 "신청서류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으면 신용회복지원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등 어려움이 있는 만큼 본인이 작성할 경우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신용회복지원위원회는 올해 안에 개인워크아웃 신청 범위를 현행 2단계(3개이상 금융기관에 총 채무액 5,000만원이하)에서 4단계(2개이상 금융기관에 총채무액 3억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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