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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기업 솎아내기' 고강도 처방
입력2002-12-09 00:00:00
수정
2002.12.09 00:00:00
■코스닥 신뢰 회복 방안최저주가 요건 내년 7월부터 '액면가 30%'로 강화
영업실적·부채비율도 퇴출기준 포함 시장質 개선
거래소도 동일기준 적용…증시 건전화 기여 기대
'퇴출기준을 강화하되 시장충격은 최소화한다'
금융감독위원회가 9일 내놓은 '코스닥시장 신뢰회복 방안'은 시장 안팎에서 줄곧 제기돼온 '신속한 퇴출'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있다.
특히 영업실적과 부채비율 등도 퇴출기준에 포함시켜 부실기업의 설 자리를 크게 좁힌 점은 진일보한 조치로 보인다. 이와함께 거래소시장도 코스닥시장 제도개선에 맞춰 퇴출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양 시장 모두 강도높은 '부실기업 솎아내기'가 진행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스닥시장의 체력이 크게 약화된 점을 너무 의식, 감독당국의 의지가 당초보다 약해졌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내년초로 계획됐던 최소주가요건의 시행시기가 하반기로 미뤄진 것 등을 두고 하는 말이다.
퇴출강화 방안이 당장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장건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이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전략팀장은 "문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솎아낼 수 있도록 퇴출기준을 강화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종목별 주가차별화와 함께 장기투자 풍토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성ㆍ안정성 취약기업 퇴출로 시장의 질 개선
신뢰회복 방안중 새로운 내용은 퇴출기준 강화 부분. 나머지는 이미 지난 10월22일 코스닥위원회가 내놓은 '코스닥 건전화방안'과 거의 같다.
퇴출강화의 골자는 최저주가 요건 강화와 영업실적 미달기업 퇴출 두가지. 우선 수익성과 안정성이 크게 취약한 기업은 퇴출 대상이 된다.
올 결산보고서상 '영업손실과 경상손실이 발생하고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의 3배이상'일 때는 바로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1년 더 연속되면 퇴출시킨다. 강홍기 코스닥위원회 시장관리팀장은 "이익을 못내고 차입경영에 의존하는 부실기업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 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액면가의 20%인 최저주가 요건을 내년 7월1일부터 30%로 올리고 2004년 40%, 2005년에는 50%까지 올리기로 한 것 ▦법정관리ㆍ화의기업은 물론 사업보고서를 시한보다 10일 이상(현행 30일) 안내거나 영업활동정지기간이 3개월(현행 6개월) 지속된 기업을 바로 퇴출키로 한 것 등은 신속한 퇴출에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시가총액이 10억원 미만으로 30일간 지속된후 60일간 10일 연속 또는 20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도 퇴출시키기로 한 것은 국제종건ㆍ엠바이엔 등처럼 감자를 통해 퇴출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거래소도 코스닥수준으로 강화
거래소시장의 퇴출기준이 강화된 것은 코스닥 신뢰방안에 따라 이뤄진 퇴출기준을 거래소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거래소시장의 퇴출요건은 코스닥시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했던게 사실.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기업에 비해 거래소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정성이 높고 시가총액이 큰 점을 반영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느슨한 것으로 지적됐던 관리종목 관리가 엄격해져 거래소시장의 투명성도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퇴출기준의 적용에 따른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퇴출기준에 해당되는 상장사들이 적극적인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위에 따르면 지강화된 퇴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난달말 현재 거래소 18개, 코스닥 20개 종목등 모두 38개다.
조영훈기자
이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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