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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예탁증서에 거래세 부과 잘못"
입력2007-05-25 17:03:45
수정
2007.05.25 17:03:45
법원, 씨티銀에 승소 판결
기업이 해외에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주식예탁증서(DR)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씨티은행의 자회사인 씨티뱅크오버시즈인베스트먼트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63억여원의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씨티뱅크는 지난 2004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설립된 JP모건-칼라일 컨소시엄으로부터 한미은행 주식예탁증서를 매수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했으나 과세당국은 주식예탁증서가 증권거래세법에서 정한 과세 대상인 ‘주권’에 해당한다고 보고 63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의 정의에 관해 제2호에서는 ‘주권 또는 주식예탁증서’라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주권’이라고 규정하므로 제1호의 주권에 주식예탁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며 “피고는 증권거래세를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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