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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창업투자, 퇴출 위기 모면

제일창업투자가 상장폐지라는 벼랑 끝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했다.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이 제일창업투자의 손을 들어준 덕분이다. 제일창업투자는 21일 공시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상장폐지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상장폐지의 원인이 됐던 감사의견 거절 사유를 해소키 위해 재감사 받기로 외부 감사계약을 체결한 만큼 퇴출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제일창업투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감사의견 거절로 제일창업투자에 내려졌던 상장폐지 효력이 정지되며, 지난 20일 시작됐던 정리매매 등 제일창업투자의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못한다. 제일창업투자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일창업투자의 정리매매는 첫날인 지난 20일 이후 정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 측 관계자는 이에 대해 “상장폐지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을 존중해 상장폐지 절차를 중단한다”면서도 “향후 이 사안을 어떻게 대응할지는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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