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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차판매 2년 연기될듯
입력2006-08-18 16:35:37
수정
2006.08.18 16:35:37
여야 의원, 임시국회서 상정 처리 합의
보험설계사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할수 있는 교차판매제도가 앞으로 2년 연기될 예정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 등 여야의원 18명이 교차모집 시행 연기안을 골자로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보험 교차판매제도는 현행 보험업법에 의해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보험업계는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보험업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 상정되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보험설계사의 교차판매는 2008년 8월30일 이후로 미뤄진다. 채수찬 의원실 관계자는 “교차모집제도가 바로 시행되면 보험설계사들의 대량 해직이 우려돼 시장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2년간 연기하기로 합의했다”며 “21일 법안을 통과시켜 22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을 의결해 이달 중 공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공포하는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교차판매 2년 연기에 따른 후속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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