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산하 PP협의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KT스카이라이프가 동의 없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함으로써 콘텐츠 제공업자(PP)들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PP들과 KT스카이라이프의 콘텐츠 공급 계약은 위성방송 서비스용으로 한정돼 있었는데, KT스카이라이프가 이를 인터넷으로 전송해 이용하면서 콘텐츠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다.
DCS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 4월부터 개시한 서비스로, 위성방송을 인터넷 통신망으로 전송해 제공한다. 위성접시 안테나를 설치할 수 없는 곳에서도 위성방송 서비스를 가능케 한다는 취지지만, 케이블 업계는 이를 위성방송은 위성접시 안테나로, 인터넷TV(IPTV)는 인터넷망으로 방송을 전송하게 돼 있는 현재의 전파법에 어긋나는 '불법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다. PP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의 건전한 경쟁과 콘텐츠 시장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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