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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인가 계획 첫 취소

동해대 비리관련 광희특수전문대 "없던 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전 총장이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동해대(학교법인 광희학원)에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이 법인이 설립하려던 광희특수전문대학의 설립계획 인가도 취소했다. 교육부가 이미 설립계획을 인가받아 공사 중인 학교에 대해 학교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동해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여 이같이 결정하고 불법 사용된 428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 감사 결과 교비 횡령 혐의로 구속된 홍희표 전 동해대 총장은 장학금과 연구비를 지급하고 실험ㆍ실습 기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각종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비(학교예산)에서 204억6,300만원을 횡령, 대출금 상환과 빌라 구입에 개인적으로 쓰거나 자신의 건설회사 등 업체 운영경비와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학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비 및 같은 법인의 광희고 교지 매입비 등 법인이 부담해야 할 경비 103억5,400만원을 교비에서 불법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 99년 동해전문대를 4년제 동해대로 개편하면서 출연해야 할 110억원을 허위 출연하고 임대수입 9억700만원을 불법 사용했으며 자기 소유의 회사에 대학 직원을 파견 근무시키면서 인건비 1억60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428억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오는 7월19일까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홍 전 총장을 파면하고 직원 7명을 징계할 것을 법인에 요구했다. 교육부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동해대의 경우 ‘비리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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