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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한달간 일제 단속

행자부·경찰청 오늘부터

주유소, 전기ㆍ전자 대리점 등의 불법 광고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이 달 말까지 일제 단속에 나선다. 행정자치부와 경찰청은 이들 대리점과 통행을 방해하는 에어라이트(공기를 주입한 풍선 모양의 노상광고물) 등 입간판, 지주(支柱ㆍ받침대) 이용 전광판, 벽면게시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5일부터 이 달 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차량 전체를 광고로 도배한 래핑 차량도 단속 대상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불법광고물 광고주 등에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불법광고물을 설치한 옥외광고업자에게 영업정지 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홍보계도기간(5~18일)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단속을 실시하고 금요일인 23ㆍ30일에는 야간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주유소와 전기ㆍ전자 대리점을 중점단속 대상으로 정한 것은 시민단체의 실태조사에서 대표적인 불법광고물 설치업소로 드러난 데다 관련 대기업ㆍ협회를 통한 자율정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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