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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신협도 수표 발행한다

당정 "경영평가 3∼5등급 서민금융권에도 허용" 잠정 합의

저축銀·신협도 수표 발행한다 당정 "경영평가 3∼5등급 서민금융권에도 허용" 잠정 합의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민금융기관의 수표발행을 허용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ㆍ상호저축은행회의 각 중앙회 및 연합회에 수표발행권을 부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수표발행가능 서민금융기관이 전체의 2%대에서 50%대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당정은 14일 오전 국회 내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비공개 협의를 갖고 경영평가 3~5등급의 서민금융기관도 각 중앙회와 연합회의 보증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입안작업 중인 수표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잠정 결론내렸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금융감독원은 당초 새마을금고의 경우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500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또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인 곳에 대해서만 수표발행을 허용하는 기획안을 제시했으나 이 경우 수혜대상이 미미해 우리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른 대안으로 해당 중앙회나 협동회에 수표발행권한을 줘 경영평가 3~5등급의 서민기관도 중앙회 등의 보증을 통해 수표를 발행받도록 하는 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현재 신협의 전체 단위조합 1,030곳 중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금 300억원 이상인 곳은 10곳에 불과하며 새마을금고의 경우도 전국의 1,598곳 중 경영평가 1등급이면서 자본급 500억원 이상인 곳은 57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초의 정부안이 적용될 경우 수표발행이 가능한 서민금융기관은 2%선에 그치지만 이번 당정협의 사안이 적용될 경우 수혜 대상은 50%에 이를 것이라는 게 우 위원장의 설명이다. 신학용 열린우리당 제3정조 부위원장은 “3~5등급 서민 금고들은 상대적으로 영세해 부도를 낼 경우 수표의 지급결제가 안될 수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우려이지만 수조원대의 국공채를 보유하고 있는 각 중앙회나 연합회가 수표발행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면 문제가 풀린다”고 설명했다.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수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던 오제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당정협의안이 적용되면 수표를 발행한 서민금융기관이 부도를 내더라도 연합회가 결제하면 되고 이마저도 안되면 지급대행은행과 한국은행이 각각 순차적으로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지급불능 사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고 강조했다. 입력시간 : 2006/11/14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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