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처 감금 말리는 초등생 아들 살해
입력2006-02-01 08:34:08
수정
2006.02.01 08:34:08
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전처를 감금하던 중 이를 말리는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6시20분께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 안방에서 아들(9.초등학교 3년)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씨는 또 지난달 30일 오후 10시30분께부터 같은 장소에서 전처인 김모(43)씨를 흉기로 위협, 사제 수갑과 비닐테이프로 손과 발을 묶은 뒤 8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전 이혼하고 아들과 함께 울산에 살고 있는 김씨가 설을 맞아 잠시 왔다가 돌아가려하자 김씨를 감금했으며 아들이 이를 만류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