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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용 골재 세척하치장/상하수도 사용요율 조정 요구/중소업계
입력1997-01-18 00:00:00
수정
1997.01.18 00:00:00
◎상도 업무용·하수도 산업용으로부산·경남골재도매업협동조합(이사장 유소부) 중소골재업계는 건설용 골재의 세척작업을 수행하는 하치장의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시, 제조업과 같이 상수도는 업무용으로 하수도는 산업용으로 요율을 조정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중소골재업계는 모래·자갈등 골재를 가공해 산업현장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하치장의 세척·분류작업은 제조업의 생산활동과 다를바 없으나, 골재도매업을 백화점, 식당, 호텔등에서 사용하는 상하수도 요율과 동일하게 취급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 업계는 하치장에서 바다모래를 세척해 염분을 제거한 후 양질의 모래를 중소형 건설현장 및 레미콘업계에 공급하는등 관련업계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상하수도의 사용요금 적용시 비제조업으로 분류돼 엄청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조업의 상수도 요금은 톤당 4백40원, 하수도는 톤당 1백40원인데 비해 비제조업은 상수도가 톤당 8백20원, 하수도는 톤당 2백80원으로 제조업과 비제조업간의 요금적용이 톤당 2배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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