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들의 납세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이번 국세청의 제도 개선노력을 환영한다”면서 “국세행정의 동반자이자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적극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가 회계·세무전문가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경제교실’과 비영리단체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세무 멘토링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역시 전문가의 재능기부 차원에서 소속 회원들의 참여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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