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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아파업 법적대응 고심/쟁의로 볼수없고 업무방해죄 성립안돼
입력1997-10-27 00:00:00
수정
1997.10.27 00:00:00
법정관리 방침에 따른 기아자동차노조의 파업이 전계열사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공권력개입에 의해 사태해결을 꾀할 경우 적용법규가 애매해 정부측이 고심중이다.26일 법조계와 노사관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노조의 파업은 현행법상 정당성은 인정받을 수 없으나 노동관계법상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을 적용, 처벌할 수 없으며 또 형법상 업무상방해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기아노조의 파업은 근로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법정관리 또는 제3자인수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선 불법적이나 쟁의상대가 회사가 아닌 채권은행단과 정부인데다 회사측이 고발을 하지 않았음은 물론 오히려 노조와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는 것이 여타 파업과 다른 점이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주체·목적·수단·절차상 합법성이 전제돼야 하며 특히 쟁의행위 목적이 노사당사자간의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기아자동차노조의 파업은 노동관계법상 쟁의행위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노동쟁의조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노사가 함께 법정관리 반대라는 대정부 공세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 노조측도 자신들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사수를 위해 작업을 중단한 상태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파업이 국가경제와 자동차 연관산업에 엄청난 손실을 입히고 있음을 감안하면 파업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정부는 쟁의목적에 위반된 불법파업으로 규정, 사태해결에 나설 것으로 보이며 특히 상급단체인 자동차연맹과 민주노총이 기아 파업에 개입할 경우 불법개입으로 규정, 법적인 제재조치를 취할 전망이다.<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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