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스트만코닥은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HTC의 스마트폰 등이 자사의 디지털 이미지 관련 기술을 침해했다며 뉴욕 로체스터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코닥 관계자는 “촬영한 사진을 일반PC로 사진을 옮기지 않고 디지털 카메라로 쉽게 사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특허 4건이 침해됐다”며 “코닥은 특허기술을 보호받을 정당한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코닥은 지난 2010년 1월 애플과 림을 같은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1심 판결에서 애플과 림의 손을 들어줬다. 또 앞서 2001년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휴대폰에 탑재된 카메라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해 로열티 지급에 합의했다.
현재 코닥은 1,100개의 이미지 관련 특허를 보유 중이다. 대다수가 원천기술에 해당되는 특허여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0억달러에 달한다.
코닥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난 2008년부터 대대적인 특허공세에 나섰다. 지난 2011년까지 로열티 수입과 배상금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20억달러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코닥의 잇따른 특허소송이 결국 인수될 기업을 물색하는 과정의 일환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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