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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선박기름유출 정신적피해만 인정
입력1999-01-26 00:00:00
수정
1999.01.26 00:00:00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로 인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낸 어민들에 대해 법원이 어민들의 「정신적 피해」만 인정, 청구금액의 10%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용균·金龍均부장판사)는 26일 전남 여수수산업협동조합 소속 36개 어촌계 조합원 300여명이 선박 기름유출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라며 「유류오염 손해보상을 위한 국제기금」(INTERNATIONAL OIL POLLUTION FUND)을상대로 낸 140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4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류모씨 등 여수지역 선주 800여명이 이 기금을 상대로 낸 40억여원의 보상금 청구소송에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4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유출로 원고측의 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원고측이 제시한 재산상 손해액이 합리성이나 객관성을 결여하고 있어 구체적인 손해 액수를 도저히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정신적 피해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여수 부근 양식어민들과 선주들은 지난 93년 9월27일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부근 해상에서 중국 철강화물선과 2,100여톤의 벙커C유를 실은 국내 바지선이 충돌, 부근 해안일대로 쏟아져 나온 유류로 인해 양식장이 피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IOPF는 지난 71년 유류오염 보상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기구로 우리나라는 93년3월 가입했으며, 해상에서의 유류 유출사고 발생시 사고선박 선주가 보상한 액수를 제외한 피해핵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김용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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