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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문여는 ETN… 연기금 끌어들일 묘책 없어 비상

국민·공무원연금·공제회 등 운용규정·과세문제에 걸려

투자 계획없이 눈치만 봐


한국거래소가 준비하고 있는 상장지수증권(ETN) 시장 개설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연기금은 시장에 참여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연기금은 일반 주식시장에서도 유동성공급자(LP)로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거래부진을 해소하는 역할을 담당할 정도로 중요한 기관투자가지만 내부 운용 지침상의 문제, 세금 문제, 시장 참여 매력 부족 등의 이유로 ETN 시장 개설 초기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현재 내부 연금 운용 규정에 따라 ETF뿐만 아니라 ETN 역시 투자할 수 없다. 규정상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열거돼 있기 때문에 새로 나온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없다. 또 ETN의 경우 위탁으로 맡겨야 하는지, 채권에 속해 있는지, 주식에 속해 있는지 등도 명확하지 않다.

최영권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장은 "ETN은 다양한 기초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매력적이고 만기가 정해져 있는 데다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없는 주가연계증권(ELS)보다 운용이 훨씬 자유롭다"면서도 "현재 공무원 연금 규정상 ETF뿐만 아니라 ETN에 직접 투자할 수 없어 ETN 시장 개설 초기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관련해서 공무원 연금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연금 역시 ETF와 ETN을 어느 범주에 넣어야 될지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연금 운용 담당자들은 투자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ETF나 ETN은 상장지수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주식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름은 채권으로 분류돼 우선은 채권 부문으로 분류해놓았다"면서 "채권 운용 목적이 금리 리스크를 안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인데 주가와 연계돼 있는 데다 금리 수익이 없어 국민연금의 채권 투자 목적과 맞지 않아 ETF처럼 ETN도 투자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학연금은 세금을 문제 삼았다. 해외 ETF의 경우 양도소득세(22%)를 과세하고 국내 ETF와 ETN은 배당소득세(15.4%)로 과세하는데 배당소득세의 경우 종합소득과세 때 또 한번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해외 ETF에는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 ETF, ETN에는 투자할 매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공제회들은 시장이 활성화되기 전까지 눈치만 보고 있거나 아예 자금운용부서에서 ETN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교직원공제회와 행정공제회는 시장 활성화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본 뒤 투자를 결정할 계획이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ETN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별다른 투자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오는 17일 시장이 개설되는 ETN은 ETF처럼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장중에 사고 팔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ETN은 증권사가 발행하고 ETF는 자산운용사가 운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ETN은 증권사가 자기 신용으로 발행하고 운용 능력에 상관없이 투자기간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만기가 있는 파생결합증권이다. 기초지수나 투자 전략도 ETF보다 더 다양하다. 애플·구글 등 해외 우량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개인들이 하기 힘든 롱쇼트전략(매수와 공매도 전략을 동시에 활용해 지수의 움직임과 상관없이 절대수익을 추구하는 전략)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저금리에 따라 채권 투자로 매력적인 수익을 거둘 수 없는 연기금에도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세금·정관 등의 문제로 투자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한국거래소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 개선을 위해 준비 중이지만 녹록지 않아 보인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N 시장 개설 초기 연기금이 들어와야 시장이 커질 텐데 연기금이 들어오지 못해 아쉽다"며 "세금 문제 등을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아 아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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