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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ㆍ화성신도시 주변, 난개발 원천 봉쇄한다
입력2003-03-02 00:00:00
수정
2003.03.02 00:00:00
이정배 기자
판교ㆍ화성신도시와 또 상반기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권 2~3개 신도시 주변지역이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돼 난개발이 원천봉쇄 된다.
2일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주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신도시개발 전에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마련, 우선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따라서 난개발 예상 지역범위를 정한 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또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강화하고 건축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장기적으로 이들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취락지 인접 최소개발가능지역은 정비지역으로 지정, 기반시설을 정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판교신도시(280만평)의 경우 동쪽 1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마련하기 전에 난개발이 우려되는 북쪽 80만평과 남쪽 770만평 등 850만평에 대한 대책도 마련될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판교 주변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있으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건축을 불허하기 곤란해 난개발의 소지가 남아있다”며, "지하수를 이용한 개발행위를 불허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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