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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재테크,보험상품 길라잡이] 풍수해 보험
입력2003-09-23 00:00:00
수정
2003.09.23 00:00:00
박태준 기자
이달 중순 태풍 `매미`의 피해로 부산, 마산 등 경남 지방이 초토화됐고 전국적으로 4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해지구 지정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고 각지의 도움도 잇따르지만 집이 날아가고 추수를 앞둔 논이 모두 잠겨버려 발생한 손실을 모두 보상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태풍과 장마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생활의 지혜다.
풍수해에 대비하려면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에 추가보험료를 내고 `풍수재 위험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해야 한다. 또는 모든 위험 담보 상품인 `패키지 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동산종합보험,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가입 때도 풍수재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은 기계보험ㆍ조립보험ㆍ건설공사보험 등에 가입하면 침수피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국의 16층 이상 아파트나 11층 이상 건물 등 특수건물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의무 가입해 건물ㆍ기계에 대한 풍수재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풍수재 특약으로 재해에 대비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화재보험 특약에 가입하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상품은 기본적으로 태풍과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대상물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
이때 방재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를 하다가 보험가입물건에 발생한 손해도 보상이 가능하다. 한아름주택종합보험, 주택상공종합보험은 사고시 보험가입금액의 10%를 풍수해 위로금으로 준다. 보상한도는 보험가입금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하지만 보험이 풍수해로 발생한 모든 손해를 보상하지는 않는다. 풍수해로 인해 보험가입 물건 분실 또는 도난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도 보상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생긴 손해도 보상이 안된다.
◇적은 비용으로 고액 보장=화재와 풍수해 보험상품은 보험기간이 1년인 소멸성 보험이다. 예를 들어 건물가액 4,000만원, 동산 1,000만원인 일반 물건(사무실)을 보험에 들 경우 건물과 동산에 대한 화재보험료는 2만9,300원, 풍수해 보험료는 2만3,000원으로 연간 5만2,300원만 부담하면 된다.
또 건물가액 3,000만원, 가재도구 등 동산 1,000만원인 주택물건을 보험에 들면 화재보험료 6,800원에 풍수해보험료 1만8,000원 등 연간 2만4,800원 정도다. 2만~5만원의 적은 비용으로 큰 위험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실제 보험료는 요율 자유화로 보험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가입 유의사항=풍수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다이아몬드 반지, 서화, 병풍, 골동품 등 휴대 가능한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보험가입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미리 알리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집중호우나 장마 때마다 항상 재해가 발생하는 상습 침수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은 풍수해 사고 발생률이 높아 보험사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사고는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우연한 사고여야 한다.
/도움말:손해보험협회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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