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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안전이 우선이다
입력2003-07-24 00:00:00
수정
2003.07.24 00:00:00
수많은 가정과 시공사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발코니의 불법 확장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해 단속보다는 변화된 여건에 맞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수많은 불법확장 가구를 모두 단속할 수 없는 건교부의 입장도 딱하기는 하지만 분양광고에 버젓이 발코니 확장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도 사전단속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 안전성 점검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리모델링 아파트만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발코니 불법확장의 구실을 제공했다. 더욱이 건교부는 튼튼한 커튼월(비내력 칸막이벽) 공법으로 시공했으니 발코니를 확장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에 대해 발코니로 인정할 수 없는 만큼 전용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앞뒤가 안 맞는 조치를 내리고 있다.
분양 당시나 입주 직전에 입주자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참여 여부를 물어 확장공사를 강행해온 건설사들도 부도덕하기는 마찬가지다. 현행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행사들이 불법인지 뻔히 알면서도 입주자 서비스를 구실로, 분양을 했다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
따라서 건교부는 기왕의 발코니 확장 기준이 주택의 안전상 옳은 것인지 아니면 기준을 완화해도 되는지부터 세밀하게 검토해 조속한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 각종 건축법규가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안전한 아파트를 짓게할 목적으로 건축법 등을 제정한 것이지 세금이나 이행강제금 등을 걷으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과거 유럽의 봉건국가들이 창문을 낼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던 때의 일이다.
선진국에서는 바깥면 전체에 발코니를 설치할 수 없어 불법 개조의 사례도 드물다. 반면 우리는 80년대 말 발코니에 창을 달도록 허용했으며 97년 건교부가 신고를 전제로 가벼운 재료를 활용, 발코니를 트는 관행을 양성화했다.
물론 현행 법규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건교부는 발코니의 확장과 원상복구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사중인 신설 아파트만이라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단속에 나서야 한다. 전용면적 포함 여부나 재산세 부과 등의 문제는 나중의 일이다.
<마라도(제주)=강동호기자 easter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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