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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가수 윤수일 사전영장<br> 통신카드 다단계 판매협의
입력2002-10-23 00:00:00
수정
2002.10.23 00:00:00
[노트북] 가수 윤수일 사전영장통신카드 다단계 판매협의
가수 윤수일(47ㆍ사진)씨가 다단계 판매업체를 운영 하다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지검 소비자권익침해사범 합동수사단(박영수 단장)은 23일 다단계 방식으로 선불식 무선통신 카드를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윤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윤씨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강남에서 다단계 판매업체인 ㈜뉴티리니티인터내셔날을 운영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회원들을 모집, 가입비 명목으로 1인당 66만원 상당의 통신카드를 판매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내 다른 임원들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윤씨가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해 사전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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