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기업이 전기전자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려면 ‘중국강제인증’(CCC)을 획득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품 시험을 통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를 발급받아도 이 중 일부 항목만 중국 수출과정에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24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한중 적합성 평가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전기전자 분야에서 IECEE CB를 활용해 상호 인정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산업부가 25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표준 관련 비교연구와 양국 시험인증기관 간 협력 확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은 또 전기전자 제품을 포함한 강제인증 품목 전반에 걸친 상호인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국 인증제도의 개편 현황을 공유하고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FTA TBT) 분야의 협력 방안도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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