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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콘텐츠 피해급증

최근 온라인 게임이나 동영상.학습정보 등 무형(無形)의 각종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다 소비자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26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접수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지난해 동기보다 85% 많은 418건으로, 이 가운데 12.4%(52건)가 인터넷 콘텐츠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은 사례로 집계됐다. 지난해 인터넷 콘텐츠로 인한 피해구제신청은 13건에 불과했다. 콘텐츠 분야별 피해구제신청은 `온라인 게임'이 전체의 73.1%로 가장 많았고,다음은 `성인사이트'(11.5%), `온라인 학습'(3.9%)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로는 `환불 요구 거부'(53.9%), `게임 이용 중 해킹.서버불량으로 인해아이템 분실 및 레벨 다운 등 각종 피해를 경험'(15.4%) 등의 피해가 많았다. 또 `미사용요금 청구', `전송 장애.중단' 등으로 인한 피해사례도 접수됐다. 인터넷 콘텐츠 거래는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게임.학습.영상.사진.주식 등 각종정보를 주문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정보를 전송받는 과정을 통해 성사된다. 한편 전자상거래 거래분야별로 피해구제신청 건수는 `인터넷 쇼핑몰'이 76.3%로가장 많았고, 다음은 `인터넷 콘텐츠'(12.4%), `인터넷 경매'(8.9%) 등의 순이었다. 이기헌 소보원 사이버정보운용팀장은 "흔히 `전자상거래 피해'하면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 상품을 구매했는데 배송이 지연되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어 피해를 입는것을 떠올리지만 요즘은 무형의 콘텐츠 분야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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