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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예금이자 내리고 수수료는 올리고 ‘구두쇠 경영’ 확산
입력2003-04-20 00:00:00
수정
2003.04.20 00:00:00
이진우 기자
은행들이 예금 이자는 덜 주고 수수료는 더 받는 `짠돌이 경영`에 줄줄이 나서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시장 실세금리의 하락추세를 반영해 21일부터 보통예금, 저축성예금 등 유동성예금의 금리를 0.1~0.25%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번 금리인하로 50만원 이상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금리는 종전 0.25%에서 0.1%로 각각 0.15%포인트 떨어진다. 또 저축예금의 경우 5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은 0.25%에서 0.15%로, 5,000만원 이상은 0.75에서 0.5%로 각각 낮아진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도 지난 10일부터 보통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의 금리를 0.1%까지 낮추는 등 최근 들어 은행 요구불예금(만기가 없이 수시로 돈을 넣고 찾을 수 있는 예금)의 금리는 사실상 무이자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은행들은 이처럼 예금금리를 낮추고 있는 반면 신용카드와 창구송금, 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등은 잇따라 올려 받고 있다.
조흥은행은 지난 2월에 이어 다음달부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및 할부 이자율, 카드론 이자율 등을 또다시 인상하기로 했다. 현금서비스 이자율은 기간별로 0.28∼0.7%포인트 인상되며 할부이자율도 2~3% 포인트 가량 올라간다. 연체요율 역시 10일이하는 24%, 10일 이상은 25%에서 기간에 관계없이 신용판매는25%, 현금서비스는 27%로 오른다.
경남은행도 PC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를 현재는 금액에 관계 없이 건당 500원씩 받고 있으나 다음달 1일부터 1억원을 초과하면 1억원당 500원씩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 역시 건당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면서 1억원이 넘으면 1억원당 500원씩을 추가로 받는다. 이밖에 기업은행은 현재는 당좌예금 및 가계당좌예금의 무통장 입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으나 다음달 20일부터 제3자에 의한 입금거래 시에는 별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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