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골프장 개장을 두고 벌이고 있는 서울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간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게다가 시민단체까지 ‘골프장 출입 원천봉쇄’를 주장하며 가세해 공단 의도대로 다음달 4일 골프장 무료개장이 이뤄질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29일 공단의 난지골프장 무료개장에 대한 시 입장 발표를 통해 “물리적인 저지는 하지 않겠으나 공단에 무단사용 자제를 공문으로 촉구하고 무료개장을 강행할 경우 지방재정법 87조에 따라 (행정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어 “변상금 부과대상을 노을공원 전체로 하면 연간 18억7,000만원이지만 골프장을 공익적 사용으로 본다는 전제하에 연간 약 11억6,000만원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날 공단에 전달했다. 지방재정법 87조에 따르면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收益)허가 등을 받지 않고 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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