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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ㆍ종로구도 재산세 소급 감면
입력2004-10-19 17:03:54
수정
2004.10.19 17:03:54
서울시 제소포기후 처음
관악ㆍ종로구도 재산세 소급 감면
서울시 제소포기후 처음
서울 관악구와 종로구도 재산세 소급 인하 대열에 합류했다.
관악구의회는 19일 임시회를 열어 올해분 재산세율을 20% 소급 감면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종로구의회는 15% 소급 감면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께 10% 소급안을 상정할 예정인 서대문구까지 포함할 경우 서울 자치구에서 재산세를 인하(소급)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자치구는 모두 18개구로 늘어났다.
관악구의 한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환급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환급액은 약 18억원,약 9만4,0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관악구의 올해 재산세 인상률은 21.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16위에 그쳤다.
15일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포기로 소급 인하를 망설이던 다른 자치구들도 소급 감면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 재산세 인하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임석훈 기자 shim@sed.co.kr
입력시간 : 2004-10-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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