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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社 "회원정보 공유 확대를"

당국에 건의… 리스크 관리 차원 4장서 3장 소유자로

카드사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리스크 관리 강화를 이유로 카드사간의 회원 정보 공유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들은 여신금융협회를 통해 금융감독당국에 복수카드정보 공유기준(서로 다른 카드사의 카드소유)을 현행 4장에서 3장으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카드사들은 금융시장 경색과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카드대금 및 대출 등 연체율이 높아져 카드사의 부실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 차원에서 복수카드정보 보유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카드회원에게 적정 신용한도를 부여하는 동시에 여신금융사의 금융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카드사태 때 회원들의 돌려막기가 가능했던 것은 채무상환 능력보다 과도하게 한도가 책정됐기 때문"이라며 "다수의 카드 소지자에 대한 정보공유 확대를 통해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복수카드정보 공유기준이 3장으로 낮춰지면 카드사들은 약 200만명의 회원정보를 추가로 공유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공유기준인 4개 이상의 카드사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지난 9월말 기준 760만명, 3개 이상 소지한 고객은 약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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