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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금융기관 구조조정 기준마련
입력1999-12-22 00:00:00
수정
1999.12.22 00:00:00
이에따라 기업의 자체질서를 규정하는 내부지배구조와 함께 시장의 원칙과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하는 외부지배구조가 내년에는 정착된다.재정경제부는 이런 원칙이 포함된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다음달 10일께 발표할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이에따라 재경부는 법무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회사정리법,화의법, 파산법 등 도산관련 법을 통합.정비해 퇴출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도록 하는동시에 절차를 간소화 하는 한편 ▲기업인수합병이 보다 촉진되도록 기업구조조정회사 설립 및 기능을 활성화 시키며 ▲금융기관들이 미래상환능력을 감안한 자산분류기준(FLC)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기업들의 퇴출이 보다 신속히 이뤄지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법정관리가 보다 신속히이뤄지도록 하고 부채조정이 안됐을 경우 법원이 조정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워크아웃 협약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올해에 이어 다시 추진할방침"이라면서 "이는 부실기업에 대한 무리한 워크아웃 적용이나 일부 기업이 협약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워크아웃 조기졸업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될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이제 정부가 공적자금 등을 투입하면서 금융기관간, 기업간 합병이나 퇴출을 유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부실한 기업이나 금융기관은시장에서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하는게 내년도 최대 과제중의하나"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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