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은 목적에 맞게 혜택 대상을 축소하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해야 한다는 개선안도 제시됐다.
8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상품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본부장은 “현물시장과 마찬가지로 일단 거래세를 먼저 도입하고 양도소득세는 준비 기간을 거쳐 현물과 선물 시장에 동시에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개혁소위원회는 지난 4월 파생상품에 대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의 과세안을 잠정 합의한 상태. 하지만 홍 본부장은 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금융상품 간 형평성이 훼손되고, 차익거래 감소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홍 본부장에 따르면 세수효과도 거래세가 소득세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3년 기준으로 파생상품에 10%의 소득세를 과세했을 경우 세수효과는 367억7,000만원인 반면 코스피200선물에 0.001%의 거래세를 과세했을 경우 세수효과는 642억1,000만원이었다. 또 거래세가 소득세보다 파생금융상품시장 거래를 더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홍 본부장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살펴보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투기억제 명분의 파생상품 규제를 다시 완화하되 거래세를 부과하면 파생상품시장을 다시 살리면서 세수효과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더라도, 법안 통과와 행정적 준비 그리고 현물시장과의 과세 균형성 고려 등 실제 도입까지 많은 준비 기간이 필요하므로 일단 거래세를 도입하는 게 낫다는 것이다.
이외에 홍 본부장은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혜택을 받는 대상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개선 방안도 내놨다. 생계형 저축의 비과세 대상은 ‘생계형’이라는 목적에 맞게 지원이 필요한 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해서는 아예 폐지하는 방안과 소득·자산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 가입 한도를 축소하는 방안 등의 세 가지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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