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담보주식 처분권 등/“금융기관이 대주주”

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식의 처분권한을 갖거나 대주주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금융기관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채권회수를 못해 처분권한을 갖게 된 주식 총수는 6백65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외종금의 경우 한주통산 주식 1백60만주(지분율 15.75%)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 지분 91만9천주 (9.06%)보다 많다. 한외종금은 한주통산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주주가 보유중인 지분을 담보로 잡았다가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주식처분권을 갖게됐다. 삼삼종금도 기아특수강 지분 5.88% 1백64만주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고 감독원에 신고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