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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주식 처분권 등/“금융기관이 대주주”
입력1997-11-05 00:00:00
수정
1997.11.05 00:00:00
기업의 연쇄부도로 금융기관이 담보로 잡은 주식의 처분권한을 갖거나 대주주이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4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금융기관이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중 채권회수를 못해 처분권한을 갖게 된 주식 총수는 6백65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외종금의 경우 한주통산 주식 1백60만주(지분율 15.75%)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주주 지분 91만9천주 (9.06%)보다 많다. 한외종금은 한주통산에 대출을 해주면서 대주주가 보유중인 지분을 담보로 잡았다가 채권회수가 어렵게 되자 주식처분권을 갖게됐다.
삼삼종금도 기아특수강 지분 5.88% 1백64만주를 담보로 보유하고 있다고 감독원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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