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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게이트 터지나] 비정규직 예심위원 로비에 취약

본심의 위원도 게임 문외한 다수…불법게임 단속 권한도 없어

사행성 게임기의 심의를 담당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가 사전 심사와 사후 관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24일 문화관광부와 영등위에 따르면 성인용 게임기 등급 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예심위원이 비정규직원으로 구성돼 있어 로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컸고 심의위원들의 심사시간도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의 후 문제가 생긴 게임에 대한 재심의 규정도 없어 사후 관리에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등위 심의 절차는 예심위원→소위원회→본위원회 등 3단계를 거친다.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예심위원의 일차 의견을 받아 7~9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게임의 등급 분류 결정을 내리고 이를 본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하지만 정작 소위원회ㆍ본위원회 심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의견서를 작성하는 예심위원은 정규직이 아닌 임시직 신분이었다. 예심위원들이 게임 업체의 로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실제로 영등위는 예심위원의 비정규직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지만 문화부는 예산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본위원회 심의위원도 게임 문외한이 많아 부실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본위원회는 영등위 사무국을 게임 전문가 외에 시민단체ㆍ변호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15명의 인물로 구성했다. 게임업체와 유착관계를 염려해 학계나 법조계ㆍ시민단체에서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이 때문에 게임 전문지식이 없는 심의위원들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영등위 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한 전 예심위원의 경우 “게임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영등위에서 오리엔테이션조차 마련해주지 않아 애를 먹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위원회와 본위원회에서는 하루에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50개까지 게임심의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권장희 전 영등위원은 “바다이야기와 같은 성인용 게임물의 등급 결정을 하는 소위원회에서 일년동안 수천건의 게임 심사를 해야만 했다”며 “소위원회 심사의 경우 게임 등급 결정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표결 없이 특정 위원의 주장에 좌우돼 통과되는 때도 많았다”고 말했다. 사후관리도 부실투성이다.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음비법)에는 심의 후 문제가 생겼을 때 심의를 취소하거나 재심의를 받게 하는 규정이 없다. 음비법에는 이용불가 등의 판정을 받았을 때 등급분류를 재신청하는 등급 재분류 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문화부 산하 ‘사후관리대책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게임물 단속반은 2003년 영등위로 이전되면서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한 전 영등위원은 “영등위로 이전된 뒤 게임물 단속반은 단속권한이 없는 관찰기구에 불과했다”며 “불법 게임 단속을 나가도 단속권한이 없어 경찰 협조에 의지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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