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재정부가 이날 마련한 하수급 및 자재·장비업체 보호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안을 보면 정부는 대기업 간 경쟁이 벌어진 발주사업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적격심사(계약이행능력심사)시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대기업에는 2점, 양호 평가를 받은 기업에는 1점의 가점을 부여해 우대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은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업체에 대해 적격심사 감점폭을 확대(3점→7점)하도록 했다. 감점 적용기간도 현재 1년이던 것이 앞으로 2년으로 연장된다.
개정안은 하수급업체가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여부도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는 발주기관이 계약 상대방(원수급업체)이 계약한 자재·장비업체에 대금을 적시에 지급하는지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정부는 또 공사가 중단돼 실제 공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현장대리인을 상주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해 불필요한 인력 낭비도 없애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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