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가맹사업 '모범거래기준' 조치로 사실상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프랜차이즈 점포의 인수 및 양도 권리금이 치솟고 있다.
공정위 기준에 따르면 제과ㆍ제빵, 커피전문점의 경우 기존 가맹점의 500m 이내에서 신규 출점을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면서 서울 강남 지역을 비롯해 인천ㆍ파주ㆍ대구 등 사실상 신규 출점이 불가능한 상권에서는 정부 규제 전 1억원 미만에 불과하던 점포 권리금이 1년도 채 안 돼 2억~3억원대까지 2~3배 폭등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기존 가맹점 250m(도보거리 기준) 이내 신규 출점을 금지하도록 하는 공정위의 모범거래기준이 시행되면서 조치 이전까지 연간 10% 내외의 신규 점포 개설이 이뤄졌던 편의점 업계는 조치 이후 신규 출점이 사실상 제로 상태다. 편의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목 좋은 자리를 찾기 힘든데다 기존 점주들의 프리미엄만 올라가 창업비용 역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신규 출점이 얼어붙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예비 창업자들의 문의가 늘어 사업설명회를 종전 주 2~3회에서 매일 여는 것으로 변경했는데 지금은 발길이 뚝 끊겼다"고 토로했다.
편의점은 임대료 외 창업비용이 5,000만~6,000만원에 불과하고 이마저 대부분 계약만료시 돌려받는 보증금 형태여서 생계유지형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로 선택해온 업종이다. 하지만 편의점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창업비용도 덩달아 올라 영세 자영업자들의 선택의 여지가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존 점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250m 내 중복상권에서 점포를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월 수입이 100만~200만원에 불과해 장사를 그만두려고 해도 신규 예비 창업자가 급감해 사업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한 관계자는 "권리금 폭등으로 가맹본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면서 "신규 가맹점주의 경우 권리금 회수에 시간이 오래 걸려 인수ㆍ양도를 모두 자제시키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이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 자체를 막는 규제여서 부작용이 크다"며 " 출점규제로 피해를 당하는 대상도 신규 영세 창업자들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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