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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담배社 상대 집단소송 불가"
입력2000-12-01 00:00:00
수정
2000.12.01 00:00:00
美 "담배社 상대 집단소송 불가"
뉴욕 항소법원은 30일 흡연 피해자들이 담배업체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뉴욕연방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있는 필립모리스와 RJ레이놀스 등 담배업체들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이날 뉴욕항소법원은 "흡연이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개별 사건별로 검토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집단소송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난 97년 흡연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거부한 가이거 판례를 근거로 내려졌다.
최원정기자
입력시간 2000/12/0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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