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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초고리사채 무효화 관련법 개정 내년부터
입력2003-07-02 00:00:00
수정
2003.07.02 00:00:00
윤혜경 기자
일본에서 사채 금융 업자들의 초고금리를 무효화하는 법안이 도입된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최근 불합리한 금리로 인한 대출 피해자가 속출하는 등 암거래 금융영업이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일본의 여ㆍ야당이 관련 법규를 강화한 새 대출업 규제법에 1일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등록 영업등 위법행위에 대해 최고 1억엔 벌금 부과
▲대출 업무 등록 조건 강화
▲ 연 109.5%를 넘는 고금리 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위법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는 빠르면 다음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암거래 금융업자들이 한 해에 수백에서 수천%의 금리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윤혜경기자 ligh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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