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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세 확정신고 신고센터로 하세요"
입력1999-01-13 00:00:00
수정
1999.01.13 00:00:00
오는 25일 마감예정인 부가세 확정신고서는 담당 세무공무원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해야 한다.국세청은 13일 「98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오는 25일까지 마감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확정신고가 종료되면 전 사업자의 신고사항을 국세통합전산망(TIS)에 입력,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한뒤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가세 확정신고대상은 법인 19만개, 개인 일반과세자 105만명, 간이과세자 57만명, 과세특례자 118만명 등 모두 299만명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에서는 세정개혁의 일환으로 지역담당자에 의한 부가세 신고접수를 완전히 폐지, 사업자가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센터에 접수하거나 우편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센터가 없는 지역 납세자들은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설치된 부가가치세 신고서 투입함에 신고서를 넣으면 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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