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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변호사 영장
입력2002-07-02 00:00:00
수정
2002.07.02 00:00:00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 고종영 판사는 2일 검사사칭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검찰이 신청한 분당 백궁ㆍ정자지구부당용도변경저지공대위 집행위원장 이재명(37)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 변호사는 지난 5월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방송국 최모(39ㆍ구속) 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휴대폰으로 통화할 당시 용도변경고발사건 담당검사를 사칭하도록 유도하고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등 공무원자격사칭에 공모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그러나 검찰조사와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지난 5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과 관련된김 전 시장의 통화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를 공개, 파문을 일으켰다.
장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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