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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증시' 인터넷 사이트 인격권·퍼블리시티권 침해
입력2007-03-21 21:32:44
수정
2007.03.21 21:32:44
강호동등 톱스타 66명 소송
톱스타 연예인 66명이 ‘연예인 주식시장’ 인터넷 사이트가 인격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낸 연예인들은 강호동ㆍ권상우ㆍ김혜수ㆍ문근영ㆍ배용준ㆍ전지현ㆍ정우성씨 등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낸 소장에서 이들은 “엔스닥㈜은 특정한 사람을 모의 사이버증권시장에 상장, 네티즌들로 하여금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간으로서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며 1인당 1,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동의 없이 초상 및 성명 등을 이용해 수익을 얻는 것은 원고들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블리시티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로, 재산권의 특성을 지니며 현행법상 명문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다.
엔스닥은 홈페이지(www.ensdaq.com)에서 가입회원들에게 미리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나눠주고 이를 이용해 모의증권시장에 상장된 연예인들을 사고팔도록 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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