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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 예정지 27%, 10년이상 미집행
입력1998-10-20 15:11:00
수정
2002.10.22 05:22:45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지로 결정된 후 10년 이상장기간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전체 면적의 27% 이상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건설교통부가 국회 金高盛의원(자민련) 등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따르면 도로나 학교, 공원, 광장, 주차장 등 공공시설등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은 모두 2천8백41.7㎢로 이중 27.2%인 7백73.4㎢가 지정된 후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계획상태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특히 3백16.9㎢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상이나 집행되지 않고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에서는 주택의 신축이 허용되지 않는 등 각종 규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개발이 지연될 경우 지역내 주민들은 그만큼 재산권 행사에 손해를 보게된다.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지역을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백10.2㎢로 가장 많았고 경남 1백6.0㎢, 경북 86.0㎢, 전남 74.8㎢, 전북 61.0㎢, 강원 57.3㎢, 서울 57.2㎢,충북 53.4㎢ 등의 순이었다.
시설별로는 공원이 4백73.0㎢로 전체의 61%를 차지했으며 도로는 185.8㎢로 24%를 차지해 이들 2개 시설지역이 85%나 됐다.
이밖에 유원지는 39.6㎢(5%), 녹지는 35.9㎢(4.6%)였다.
도시계획시설수는 총 2만1백75개소로 이중 경북이 2천7백8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 1천9백28개소, 서울 1천7백27개소, 전남 1천6백67개소, 경남 1천6백66개소, 강원 1천6백42개소, 광주 1천5백56개소 등이었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시설이 많은 것은 집행주체인 시.군.구 등 지자체가 사업을추진할 재원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10년 이상 미뤄지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130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건교부는 장기미집행 시설의 해소를 위해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후 매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 재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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