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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전화료 할인등급제 도입
입력2003-01-15 00:00:00
수정
2003.01.15 00:00:00
박민수 기자
이동전화 사용요금에 상관없이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가입자들에 대해 무제한 제공되던 할인혜택이 사용요금에 따라 이용한도를 달리하는 등급제로 바뀐다.
또 이동전화 가입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와는 관계없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멤버십에 자유롭게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자신이 선택한 요금제가 특정 멤버십에 해당될 경우 다른 멤버십에는 가입할 수 없었다.
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사의 멤버십 제도 개선안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멤버십 종류(SK텔레콤: TTLㆍTingㆍUTOㆍCARA, KTF: NAㆍBiGiㆍMainㆍDrama, LG텔레콤: Khaiㆍ홀맨 등)는 기존 체제가 유지되지만 가입자는 선택한 요금제와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멤버십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 가입자의 사용액수에 따라 이용한도를 달리하는 등급제가 도입돼 가입자별 등급이 1년에 1~2회 재조정된다.
이와 함께 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적립된 마일리지 중 일정 포인트를 멤버십 연회비로 매년 공제하고 비가입자에 대해서는 일정 포인트를 추가 적립해 주는 방법으로 멤버십 가입자와 비가입자간의 차별요소가 일부 해소된다.
특히 골프ㆍ증권(SKT), 피부관리ㆍ성형수술(KTF) 등 과소비 조장이나 계층간 위화감을 주는 품목은 앞으로 제휴서비스에서 제외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멤버십 제도 개선 내용을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앞으로 사업자들은 당초 약속한 멤버십 혜택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줄일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mins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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