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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카드 횡령사고 20여명 문책"

금융감독원은 29일 우리은행에 합병된 우리신용카드에서 발생한 400억원 횡령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법인 인감관리 소홀 및 형식적인 일일감사 등기본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사고 관련자 20여명을 엄중 문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400억원을 횡령한 박모 과장과 오모 대리가 부서장의 승인 없이법인 인감을 사용해 예금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법인의 인감관리 가 소홀했고 대차대조표의 신용카드 대여금 계정과 보조원장에 147억원의차이가 발생했음에도 일일감사자가 형식적으로 감사해 이를 확인하지 못했 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19일 감사 책임자가 퇴직한 후에 후임자를 지정하지 않아 지난달 20일 이후에 일일감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단말기 조작에 필요한 책임자 카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 대리가 책임자 카드를 도용해 회계 마감을 임의로 해제한 후 허위로 기표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고 금감원은 덧붙였다. 백재흠 은행검사1국장은 “우리카드에 내부통제 시스템은 구축돼 있었지만 기본적인 내부통제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우리은행과의 합병추진 과정에서 조직 분위기가 이완된데다 합병 이후 신분 불안에 따른 도덕적 해이까지 겹쳐 이처럼 원시적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과 보완방안을 정리해 다른 금융회 사에 전달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의 미작동에 따른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불 시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박 과장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당좌예금 354억원과 국세 환급금 46억원 등 총 400억원을 5차례에 걸쳐 무단 인출해 M증권 등 8개 증권사에 김모씨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 및 선물ㆍ옵션 거래에 투자, 363억원의 손실을 봤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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