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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과장표현 못쓴다

내달부터… 위반땐 임직원 문책등 제재 상호저축은행들은 앞으로 예금이나 대출 등 금융상품 거래와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항을 단정적이거나 포괄적으로 고객들에게 제시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다른 회사의 금융상품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것 처럼 막연하게 표시하는 행위도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관련 임직원에 대한 문책은 물론 기관에 대해서도 주의나 경고 등의 행정제재가 내려진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을 마련, 각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새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우대금리의 적용 등을 통해 예금고객에게 일정 수준의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대출고객에게 금리를 깎아주는 식의 광고나 공시를 일체 할 수 없게 된다. 금감원은 예를 들어 우대금리를 주더라도 막연하게 1~3%의 범위 내에서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되며 단정적으로 몇 %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회사나 다른 금융상품의 금리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금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거나 서비스에 비교우위가 있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시키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다른 회사나 고객들과 오해 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벌여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금융이용자 보호와 금융질서 유지 차원에서 저축은행들에 대해서도 7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상황 및 상품정보 등을 공시하고 중앙회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등 주요 경영지표를 일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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