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경천 변호사의 생활법률] 심문절차 진행 가처분 신청사건 위증해도 위증죄 성립안돼
입력2003-09-16 00:00:00
수정
2003.09.16 00:00:00
문 심문절차로 진행된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상대방 변호사가 증인신청을 했고 그 증인이 법정에 출석, 판사 앞에서 선서하고 증언했다. 그러나 증인이 거짓말을 해 위증죄로 고소했는 데 이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답 가처분 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하여 진행될 경우에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증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그러나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증언을 시킬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선서를 하고 위증을 했더라도 그 선서는 무효가 돼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3.7.25 선고2003도180 판결) (문의:(02)536-2700)
<오길록(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