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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선거 후가 더 걱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뒷전으로

[4·11 총선 이후] 밀린 경제법안 어떻게<br>여야, 공약으로 내세운 법안 처리에 최우선<br>자본시장법 등 3대 금융법안<br>부동산 관련법 처리도 불투명


19대 총선이 끝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처리방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한차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대거 물갈이된 상황에서 과거처럼 법안이 막판에 한꺼번에 통과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19대 국회 역시 오는 6월 개원이 예정돼 있지만 장애인이나 등록금 관련법안 등 여야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법안처리가 최우선시되면서 묵은 법안들은 자연스레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 별도의 언급을 해주거나 의지를 보인다면 모를까, 여야가 준비 중인 복지법안의 무더기 상정이 예고된 상황에서 경제 관련 법안은 상대적으로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법안으로 꼽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대표적인 예다. 침체된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도로 만들어졌지만 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선진화법안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ㆍ경제자유구역법ㆍ제주도특별법ㆍ의료법 등 10여 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2~3개를 제외하면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시행령을 고치는 대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3대 금융법안으로 꼽은 자본시장법ㆍ예금보험공사법ㆍ금융소비자보호법 등도 마찬가지다. 총선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 3대 법안 처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하지만 정무위원회 24명 중 4명만 19대 국회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자본시장법의 경우 국내에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견이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법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오는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계정의 기한을 5년 더 늘리는 내용이지만 저축은행 특별법에 밀려 논의조차 못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업권별로 쪼개진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법으로 18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역시 자동폐기된다.

그나마 경영구조개선법은 아직 법제처 등 정부절차가 남아 있어 18대가 아닌 19대 국회에 상정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회에 상정됐던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전히 처리가 불투명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담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2주택 보유자는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은 60%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서민정책을 내세웠던 여야 모두 부자감세 논란을 피해가기 위해 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낮다. 이 밖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역시 소득세법 개정과 같은 논리로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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