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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시점 집 3채면 세율 60%
입력2006-07-23 17:41:19
수정
2006.07.23 17:41:19
상속받은 집 팔고 새집 산 일시적 3주택자도…국세심판원 판결
상속받은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하면서 일시적 3주택 보유자가 됐을 경우 기존 주택의 잔금처리가 끝난 후에 새 주택을 구입해야 60%의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잔금처리일이 명확하면 이를 양도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3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01년 친인척으로부터 고가주택 1채를 상속받아 이를 5분의3, 5분의2 지분으로 나눈 후 지난해 7월 중순 이를 6억2,500만원에 팔았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상속주택을 판 자금을 이용, 곧바로 다른 주택 2채를 구입했다.
A씨와 B씨는 그러나 우선 기존 상속주택을 팔고 난 후에 새 주택을 구입한데다(1주택 보유자), 이 가운데 1채는 구입 후 1년 내 팔았던 만큼 일시적 2주택 보유자라고 판단해 1세대1주택 보유자 기준으로 41만여원의 양도세를 신고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주택 매각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된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1년 내 팔면 1세대1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들이 양도시점으로 신고한 지난해 7월 중순에는 이미 새 주택 2채를 보유한 상황인 만큼 1세대3주택 보유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세청은 60%의 세율을 적용, 신고 세액의 100배가 넘는 6,850만원과 4,130만원의 양도세를 재고지했으며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의뢰했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해 두 사람이 기존 주택 양도계약을 맺은 후 새 주택들을 구입한 지난해 7월 중순께는 기존 주택의 잔금인 2억1,500만여원을 아직 다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즉 기존 주택의 양도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주택 2채를 구입한 만큼 3주택으로 봐야 한다는 것.
심판원은 “부동산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분명하면 이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ㆍB씨의 경우 통장계좌 등으로 잔금처리일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며 양도시점에 이미 3주택 보유자인 만큼 양도세 중과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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